항공정보간행물 및 항공지도 판매가격 제3조 (항공정보간행물 및 항공지도 판매가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고시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89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5조 및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제3조에 따라 항공정보간행물 및 항공지도를 제공하는 방법 및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판매가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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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제2항에 따라 유상으로 제공하는 항공정보간행물 및 항공지도의 범위 및 판매가격은 아래 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2항에 따라 유상으로 제공하는 항공정보간행물 및 항공지도의 범위 및 판매가격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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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정보간행물 및 항공지도 판매가격을 정하는 경우 항공교통본부 홈페이지(http://www.atmo.molit.go.kr. 이하 같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항공교통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항공정보간행물 및 항공지도 판매가격이 변동되는 경우, 해당 가격을 반영하여 지체 없이 항공교통본부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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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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