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간행물 및 항공지도 판매가격 제4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89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5조 및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제3조에 따라 항공정보간행물 및 항공지도를 제공하는 방법 및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판매가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재검토 기한) 항공교통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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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