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및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산정방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에 따라 목재제품 및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 및 지역 간벌재 사용 비율의 계산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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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