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및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산정방법 제3조 (계산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에 따라 목재제품 및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 및 지역 간벌재 사용 비율의 계산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목재제품의 목재 사용 비율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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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지역 간벌재 사용 비율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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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산정단위는 제품의 유통형태에 따라 중량(톤) 또는 부피(㎥)로 하며 제품원료의 단위로서 중량과 부피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별표3의 중량단위 매각 기준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환산하여 계산한다.
1.포플러류 : 0.7톤/㎥
2.소나무류 : 0.85톤/㎥
3.낙엽송류 : 0.77톤/㎥
4.편백류 : 0.73톤/㎥
5.기타침엽수류 0.85톤/㎥
6.기타활엽수류 : 1.0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중량단위 매각 기준
[별표 3] 중량단위 매각 기준 1. 시가의 조사 및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제1항에 의한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되 해당원목의 산지가격을 활용할 수 있다. 나. 거례실례가격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제3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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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