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및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산정방법 제3조 (계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에 따라 목재제품 및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 및 지역 간벌재 사용 비율의 계산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목재제품의 목재 사용 비율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목재제품의 목재 사용 비율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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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지역 간벌재 사용 비율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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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산정단위는 제품의 유통형태에 따라 중량(톤) 또는 부피(㎥)로 하며 제품원료의 단위로서 중량과 부피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별표3의 중량단위 매각 기준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환산하여 계산한다.
1.포플러류 : 0.7톤/㎥
2.소나무류 : 0.85톤/㎥
3.낙엽송류 : 0.77톤/㎥
4.편백류 : 0.73톤/㎥
5.기타침엽수류 0.85톤/㎥
6.기타활엽수류 : 1.0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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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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