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및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산정방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에 따라 목재제품 및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 및 지역 간벌재 사용 비율의 계산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간벌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를 득한 벌채목 중 솎아베기 생산재 및 병해충, 기상재해 등 피해목을 포함한다.(단, 피해목은 벌채종에 관계없이 포함한다)
2.‘목재제품’이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ㆍ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수입한 제품을 포함한다)으로서 50% 이상의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3.‘지역 간벌재’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역 또는 연접된 시ㆍ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한다.
4.‘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란 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시ㆍ도 지역 또는 연접된 시ㆍ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지역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이 60% 이상인 목재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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