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및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산정방법 제4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에 따라 목재제품 및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 및 지역 간벌재 사용 비율의 계산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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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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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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