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사업법」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검토 지침과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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