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제7조 (안전개선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사업법」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검토 지침과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검사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 결과, 안전운항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국가 또는 항공사에 안전개선 요구를 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개선요구를 하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합리적인 이행 기한을 정하여 통보하고, 그 이행 결과를 해당국가 또는 항공사로부터 보고받아 이행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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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대상의 인ㆍ허가제3조 · 안전조사 대상 분류제4조 · 조사분야의 구분제5조 · 서류조사제6조 · 현지조사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안전개선 요구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검토의견 통보제9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