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제7조 (안전개선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사업법」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검토 지침과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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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검사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 결과, 안전운항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국가 또는 항공사에 안전개선 요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검사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 결과, 안전운항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국가 또는 항공사에 안전개선 요구를 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개선요구를 하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합리적인 이행 기한을 정하여 통보하고, 그 이행 결과를 해당국가 또는 항공사로부터 보고받아 이행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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