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제8조 (검토의견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사업법」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검토 지침과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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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류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운항허가 등이 부적절하다는 검토 의견을 요청한 부서에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검토의견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류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운항허가 등이 부적절하다는 검토 의견을 요청한 부서에 통보한다.

1.대상 국가 또는 항공사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부적합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2.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조사 결과 『국제민간항공조약』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SARPs)에 부적합한 경우
3.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4.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개선요구를 특별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5.기타 안전운항을 위해 현저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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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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