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제4조 (조사분야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사업법」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검토 지침과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조사분야의 구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와 관련하여 안전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일반조사 대상 : 항공사업법 제54조ㆍ항공안전법 제104조ㆍ항공사업법 제55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서류조사
2.현지조사 대상 : 항공사업법 제54조ㆍ항공안전법 제104조ㆍ항공사업법 제55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서류조사 및 상대국 요청시 현지조사
3.안전부적합 대상 : 서류조사 및 현지 조사와 관계없이 국내운항 부적합 통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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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