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제5조 (서류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사업법」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검토 지침과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서류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사업계획서(운항ㆍ정비 또는 안전관련 사항) 사항
2.『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6(항공기운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정부로부터 인가 받은 운항규정(Operation Manual) 및 정비규정(Maintenance Manual)
3.『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6에 따라 해당 정부가 발행한 운항증명(Air Operation Certificate) 및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사본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항공사에게 과거 항공사고 이력,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안전평가(USOAP) 결과 등 안전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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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