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제3조 (안전조사 대상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사업법」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검토 지침과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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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 안전조사 대상을 분류하고 안전조사 분야 및 정도 등을 차등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 안전조사 대상을 분류하고 안전조사 분야 및 정도 등을 차등하여 실시할 수 있다.
1.미국 연방항공청(FAA)에서 해당 항공사 등록 국가에 대한 항공안전평가(IASA) 결과, 2등급(CATEGORY Ⅱ)으로 판정된 국가
2.유럽연합(EU) 지역의 운항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대상 항공사(BLACK LIST)
3.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안전우려 대상국으로 분류 고시한 국가
②제1항에 따른 안전조사 대상 항공사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조사 대상 :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의 항공사
2.현지조사 대상 :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의 항공사
3.안전부적합 대상 :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거나 제3호에 해당하는 국가의 항공사
③제2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이미 정기노선을 운항중인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일반조사 대상으로 구분한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전쟁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노선 운항을 중단한 「항공사업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의 사용자의 경우에는 제4조제1호에 따른 일반조사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호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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