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산림청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중 알게 된 정보를 말한다.
1.녹색자금운용심의회 심의사항
2.해외산림투자지원 자금 융자심의회 심의사항
3.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심의사항
4.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사항
5.국유림위원회 심의사항
6.산림교육위원회 심의사항
7.국가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 심사사항
8.산림용 종묘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9.국유재산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항
10.자연휴양림 지정ㆍ해제 및 지정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각종 산림사업 추진 및 계약에 관련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