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산림청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산림청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이 훈령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산림청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이 훈령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