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산림청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산림청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이 훈령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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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 신고인의 신분보장제20조 · 징계 등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2조 · 교육제23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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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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