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 (특혜의 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산림청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지연ㆍ학연을 근거로 한 향우회 또는 동창회 등에 가입하여 통상적인 친목활동은 할 수 있으나, 임원직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무원은 향우회 또는 동창회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향우회 또는 동창회 등의 정관ㆍ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금품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향우회(동창회) 등 임원직 수임 신고서
■ 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4.17.> | ■ 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4.17.> | ■ 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4.17.> | ■ 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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