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산림청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산림청 소속 공무원(소속 기관 공무원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과 산림청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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