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산림청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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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에는 법무감사담당관을, 소속 기관중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에는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다만, 2차 소속 기관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에는 법무감사담당관을, 소속 기관중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에는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다만, 2차 소속 기관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지 아니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훈령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그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훈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⑤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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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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