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의2 (신고인의 신분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산림청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9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ㆍ소속 기관의 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9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행동강령에 의한 상담ㆍ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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