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3 (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산림청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3(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공무원은 체육대회, 캠페인 등 각종 자체 행사를 시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행사의 진행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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