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업무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군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군의요원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로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의요원의 업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군 보건의료기관"이란 군 병원, 사단급 이하 의무시설, 직할부대 의무실 등 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의무시설을 말한다.
2."군의요원"이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면허를 받고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수행하는 군의장교, 치의장교, 계약직 의사ㆍ치과의사를 말한다.
3."간호요원"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간호사 면허를 받고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장교, 의무부사관, 군무원을 말한다.
4."군 의료지원인력"이란 군의요원, 간호요원 외에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5."군 응급구조요원"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보유하고 군 보건의료기관 외 부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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