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업무 훈령 제3조 (진료여건의 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군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군의요원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로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의요원의 업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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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인 및 군무원 등 부대관계자는 환자진료에 대하여 군의요원의 의료행위를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군의요원의 의료행위를 방해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 의료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인 및 군무원 등 부대관계자는 환자진료에 대하여 군의요원의 의료행위를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군의요원의 의료행위를 방해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 의료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군의요원은 환자의 상태 및 응급성에 따라 진료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③군의요원이 참석하는 회의는 주간회의(주1회) 수준으로 최소화하여 군의요원의 진료시간을 충분히 보장한다.
④군의요원은 수질검사 및 부식검사 업무에서 제외한다.
⑤각급 부대 지휘관은 군의요원이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 및 최신 의료기술 등의 습득을 위해 관련 전문학회 참가를 신청하는 경우 부대 여건, 진료공백,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현격한 제한사항이 없는 경우 반기별 1회 (2일 이내) 출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반기에 전문학회 출장을 실시하지 아니한 군의요원에 대하여는 후반기에 3일 이내의 전문학회 출장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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