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업무 훈령 제5조 (군의요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군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군의요원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로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의요원의 업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군의요원의 임무) 군의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진료대상자 진료
2.부대의 보건 및 위생에 대한 의학적 조언
3.군 의료지원인력에 대한 지도 및 관리
4.그 밖에 군 보건의료업무와 관련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군 보건의료 업무 분장
업무 내용 | 업무 담당 | 업무 담당 | 업무 담당 업무 내용 | 군의 요원 | 간호 요원 | 군 의료지원인력 장병 진료 | ①* | - | - 진료보조, 환자 간호 | - | ① | - 건강관리 업무 | ② | ① | ③ 부대 보건‧위생에 대한 전문적 조언 | ① | ② | - 훈련 및 체력검정 등 의무지원 | ③…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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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