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업무 훈령 제5조 (군의요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군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군의요원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로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의요원의 업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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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의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군의요원의 임무) 군의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진료대상자 진료
2.부대의 보건 및 위생에 대한 의학적 조언
3.군 의료지원인력에 대한 지도 및 관리
4.그 밖에 군 보건의료업무와 관련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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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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