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업무 훈령 제6조 (의사면허를 보유한 의무병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군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군의요원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로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의요원의 업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의사면허를 보유한 의무병의 임무) 의사면허를 소지한 의무병은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의료행위를 하여야 하며, 의무부대의 지휘관은 이를 지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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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