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업무 훈령 제5조의2 (의무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군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군의요원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로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의요원의 업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 및 체력검정 등에 대한 의무지원은 간호요원 및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군 의료지원인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인력의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군의요원이 수행해야 한다.
②군 응급구조요원이 편성된 부대에서는 해당 인원이 훈련 및 체력검정 등에 대한 의무지원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병의 단독 임무수행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그 밖에 군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군의요원, 간호요원 및 군 의료지원인력 간 임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군 보건의료 업무 분장
업무 내용 | 업무 담당 | 업무 담당 | 업무 담당 업무 내용 | 군의 요원 | 간호 요원 | 군 의료지원인력 장병 진료 | ①* | - | - 진료보조, 환자 간호 | - | ① | - 건강관리 업무 | ② | ① | ③ 부대 보건‧위생에 대한 전문적 조언 | ① | ② | - 훈련 및 체력검정 등 의무지원 | ③…
제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군의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