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업무 훈령 제4조 (군의요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군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군의요원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로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의요원의 업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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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의요원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의요원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의요원은「국방 환자관리 훈령」상 진료대상인 자 (이하 "진료대상자"라 한다) 로부터 진료 신청 절차에 의거하여 진료를 요청받거나 진료가 필요한 진료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안 된다.
③군의요원은 소속 의료기관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는 진료대상자에 대하여 상급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고, 민간병원으로 위탁진료를 의뢰하는 경우에는「국방 환자관리 훈령」규정 및 절차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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