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업무 훈령 제5조의2 (의무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군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군의요원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로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의요원의 업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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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훈련 및 체력검정 등에 대한 의무지원은 간호요원 및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군 의료지원인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인력의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군의요원이 수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 및 체력검정 등에 대한 의무지원은 간호요원 및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군 의료지원인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인력의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군의요원이 수행해야 한다.
②군 응급구조요원이 편성된 부대에서는 해당 인원이 훈련 및 체력검정 등에 대한 의무지원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병의 단독 임무수행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그 밖에 군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군의요원, 간호요원 및 군 의료지원인력 간 임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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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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