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3 (청렴계약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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