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 (입찰에 관한 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단서 삭제 2019.12.18. 개정 2023.6.30.>
1.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공사입찰유의서
3.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입찰서(소정서식)
5.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6.공사계약일반조건
7.공사계약특수조건
8.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같다), 물량내역서(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의 경우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9.8.>
9.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개정 2010.9.8.>
10.시행령 제42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개정 2010.9.8., 2015.9.21.>
11.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에 따라 산정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은 제외한다) <신설 2020.9.24.>
12.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신설 2010.9.8.>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의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설계서를 무단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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