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3 (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2025.12.31.>
1.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을 적용함
2.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등기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유지 하여야 함
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견적서의 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 및 견적서제출 안내공고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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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입찰참가신청제3조의2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조의3 · 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입찰에 관한 서류제4조의2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등제4조의3 · 단가산출서 공개제5조 · 관계법령의 숙지제6조 · 현장설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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