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의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등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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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입찰참가신청제3조의2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제3조의3 · 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제4조 · 입찰에 관한 서류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4조의2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의3 · 단가산출서 공개제5조 · 관계법령의 숙지제6조 · 현장설명제7조 · 입찰보증금제8조 · 입찰참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