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공포 · 2026-08-25예규소관 · 국립보건연구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보건연구원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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