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보건연구원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에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국립보건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