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제5조 (전결권자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공포 · 2026-08-25예규소관 · 국립보건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보건연구원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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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국립보건연구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결재를 요구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국립보건연구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결재를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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