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제7조 (분석ㆍ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보건연구원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분석ㆍ평가) 연구기획과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제1항의 전결처리 사항을 분석, 평가하여 효울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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