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제3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공포 · 2026-08-25예규소관 · 국립보건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보건연구원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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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전결권자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전결권자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의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의 내용이 상호 유사한 경우에는 개별사항의 내용에 해당하는 위임전결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③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유사사항은 소관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국립보건연구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전결권자가 부재 (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⑥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고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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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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