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제4조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보건연구원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협의)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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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