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제4조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공포 · 2026-08-25예규소관 · 국립보건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보건연구원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에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협의)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국립보건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