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5조 (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계약번호
3.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취급시 주의사항
7.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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