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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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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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35조 ~ 제9조 (18개)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시행령과의 관계제4조 특정조달계약의 원칙제40조 국제상관례의 적용등제41조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제42조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제43조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제44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제45조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제46조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제5조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제6조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제7조 계약방법제8조 사용언어제9조 일반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 및 심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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