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8조 (사용 및 취급주의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계약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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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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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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