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제 영어 명칭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교정기관의 간판게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교정본부, 지방교정청,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 등의 직제와 대외적으로 영어 명칭의 필요성이 있는 직제 외 조직ㆍ직급 등에 대한 영어 명칭을 통일성 있게 정하고 교정기관의 간판게시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기관의 간판은 목판과 철판, 동판으로 한다.
②교정기관의 간판을 제작하여 게시하는 경우 그 양식은 별표 1과 같다.
③제4조에 의한 교정기관의 영문간판을 제작하여 게시하는 경우 그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교정기관 간판게시 양식
[별표 1] 교정기관 간판게시 양식 ▶ 철판, 동판 등으로 게시할 경우 ▶ 목판으로 게시할 경우 | ↑ │ │ | 서 울 구 치 소 | | | ↑ │ │ | 서 울 구 치 소 | | 50㎝ | 서 울 구 치 소 | | | 120㎝ | 서 울 구 치 소 | | │ │ ↓ | 서 울 구 치 소 | | | │ │ ↓ | 서…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교정기관의 영문간판 양식
[별표 2] 교정기관의 영문간판 양식 1. 간판제작 규격 2. 영문간판표기 용례 가. 구치소의 경우 나. 교도소의 경우 다. 지소의 경우 ※ 지소의 경우는 ○○Detention Center/ ○○Correctional Institution 표기 가능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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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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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영문표기 원칙제4조 · 교정기관의 영어 명칭제5조 · 교정조직의 영어 명칭제6조 · 직위의 영어 명칭제7조 · 교정직교도관 직급의 영어 명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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