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제 영어 명칭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교정기관의 간판게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교정본부, 지방교정청,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 등의 직제와 대외적으로 영어 명칭의 필요성이 있는 직제 외 조직ㆍ직급 등에 대한 영어 명칭을 통일성 있게 정하고 교정기관의 간판게시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정기관의 간판은 목판과 철판, 동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기관의 간판은 목판과 철판, 동판으로 한다.
②교정기관의 간판을 제작하여 게시하는 경우 그 양식은 별표 1과 같다.
③제4조에 의한 교정기관의 영문간판을 제작하여 게시하는 경우 그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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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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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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