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제 영어 명칭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영문표기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교정본부, 지방교정청,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 등의 직제와 대외적으로 영어 명칭의 필요성이 있는 직제 외 조직ㆍ직급 등에 대한 영어 명칭을 통일성 있게 정하고 교정기관의 간판게시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영문표기 원칙) 교정본부 조직의 고유 기능과 특징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영어 명칭을 통해 조직의 기능과 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한다.
2.영어 명칭 사용은 원활한 의사소통과 국제적인 통용 가능성을 우선으로 한다.
3.영어 명칭은 관사를 생략하여 사용하고, 각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지역 명칭 등 고유명사에 대한 영어 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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