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제 영어 명칭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교정직교도관 외 다른 교도관의 영문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교정본부, 지방교정청,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 등의 직제와 대외적으로 영어 명칭의 필요성이 있는 직제 외 조직ㆍ직급 등에 대한 영어 명칭을 통일성 있게 정하고 교정기관의 간판게시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훈련교도관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 Vocational Training Officer
②기술직교도관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공업직 : Industry Technology Officer
2.농업직 : Agricultural Officer
3.시설직 : Facility Maintenance Officer
4.전산직 : Information Technology Officer
5.방송통신직 : Broadcasting Technology Officer
6.운전직 : Driving Officer
③보건위생직교도관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의무직 : Medical Care Officer
2.약무직 : Pharmacy Officer
3.간호직 : Nursing Officer
4.의료기술직 : Medical Technology Officer
5.식품위생직 : Food and Sanitation Officer
④관리운영직교도관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건축운영직 : Architecture Operation Officer
2.통신운영직 : Communication Operation Officer
3.전기운영직 : Electricity Operation Officer
4.기계운영직 : Machinery Operation Officer
5.열관리운영직 : Heat Control Operation Officer
6.사무운영직 : Clerical Work Operation Officer
⑤기록연구사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기록연구사 : Archivist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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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영문표기 원칙제4조 · 교정기관의 영어 명칭제5조 · 교정조직의 영어 명칭제6조 · 직위의 영어 명칭제7조 · 교정직교도관 직급의 영어 명칭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교정직교도관 외 다른 교도관의 영문표기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일반직 공무원 직급의 영어 명칭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