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제 영어 명칭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교정직교도관 외 다른 교도관의 영문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교정본부, 지방교정청,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 등의 직제와 대외적으로 영어 명칭의 필요성이 있는 직제 외 조직ㆍ직급 등에 대한 영어 명칭을 통일성 있게 정하고 교정기관의 간판게시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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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업훈련교도관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훈련교도관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 Vocational Training Officer
②기술직교도관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공업직 : Industry Technology Officer
2.농업직 : Agricultural Officer
3.시설직 : Facility Maintenance Officer
4.전산직 : Information Technology Officer
5.방송통신직 : Broadcasting Technology Officer
6.운전직 : Driving Officer
③보건위생직교도관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의무직 : Medical Care Officer
2.약무직 : Pharmacy Officer
3.간호직 : Nursing Officer
4.의료기술직 : Medical Technology Officer
5.식품위생직 : Food and Sanitation Officer
④관리운영직교도관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건축운영직 : Architecture Operation Officer
2.통신운영직 : Communication Operation Officer
3.전기운영직 : Electricity Operation Officer
4.기계운영직 : Machinery Operation Officer
5.열관리운영직 : Heat Control Operation Officer
6.사무운영직 : Clerical Work Operation Officer
⑤기록연구사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기록연구사 : Archiv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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