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제 영어 명칭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직위의 영어 명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교정본부, 지방교정청,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 등의 직제와 대외적으로 영어 명칭의 필요성이 있는 직제 외 조직ㆍ직급 등에 대한 영어 명칭을 통일성 있게 정하고 교정기관의 간판게시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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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도관 직위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직위의 영어 명칭) 교도관 직위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본부장 : Commissioner General
2.단 장 : Vice Commissioner General
3.청 장 : Commissioner
4.소 장 : Warden
5.부소장 : Vice Warden
6.과 장 : Director
7.센터장 :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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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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