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제 영어 명칭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교정직교도관 직급의 영어 명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교정본부, 지방교정청,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 등의 직제와 대외적으로 영어 명칭의 필요성이 있는 직제 외 조직ㆍ직급 등에 대한 영어 명칭을 통일성 있게 정하고 교정기관의 간판게시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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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정직교도관 직급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교정직교도관 직급의 영어 명칭) 교정직교도관 직급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고위공무원 가급(본부장) : Commissioner General
2.고위공무원 나급(청장) : Commissioner
3.고위공무원 나급(소장) : Chief Superintendent General
4.부이사관 : Superintendent General
5.서기관 : Chief Superintendent
6.교정관 : Superintendent
7.교 감 : Chief Inspector
8.교 위 : Inspector
9.교 사 : Senior Corrections Officer
10.교 도 : Corrections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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