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제 영어 명칭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교정직교도관 직급의 영어 명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교정본부, 지방교정청,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 등의 직제와 대외적으로 영어 명칭의 필요성이 있는 직제 외 조직ㆍ직급 등에 대한 영어 명칭을 통일성 있게 정하고 교정기관의 간판게시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교정직교도관 직급의 영어 명칭) 교정직교도관 직급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고위공무원 가급(본부장) : Commissioner General
2.고위공무원 나급(청장) : Commissioner
3.고위공무원 나급(소장) : Chief Superintendent General
4.부이사관 : Superintendent General
5.서기관 : Chief Superintendent
6.교정관 : Superintendent
7.교 감 : Chief Inspector
8.교 위 : Inspector
9.교 사 : Senior Corrections Officer
10.교 도 : Corrections officer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교정직제 영어 명칭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