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제 영어 명칭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교정기관의 영어 명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교정본부, 지방교정청,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 등의 직제와 대외적으로 영어 명칭의 필요성이 있는 직제 외 조직ㆍ직급 등에 대한 영어 명칭을 통일성 있게 정하고 교정기관의 간판게시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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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정기관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교정기관의 영어 명칭) 교정기관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교정본부 : Korea Correctional Service
2.지방교정청 : Regional Corrections Headquarters
3.구치소 : Detention Center
4.교도소 : Correctional Institution
5.개방교도소 : Open Correctional Institution
6.소년교도소 : Juvenile Correctional Institution
7.여자교도소 : Women's Correctional Institution
8.직업훈련교도소 : Correctional Institution for Vocational Training
9.민영교도소 : Private Correctional Institution
10.지소 : Br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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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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