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중요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업무
2."일반사항"은 그 사무의 집행적 성격 및 비중이 낮은 업무
3."경미사항"은 관례적ㆍ반복적인 단순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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