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위임전결규정 제4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는 각 부서장(과장, 센터장), 실장급 담당으로 구분하고 전결권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의하여 전결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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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