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전결권자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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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전결권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결사항을 차하위 및 차상위자에게 전결권을 전가할 수 없다
③협조자가 협조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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