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권자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거나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원장이 특히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전결권자가 유고시에는 차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전결사항중 타과의 관련사항으로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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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전결사항제4조의2 · 전결사항 제외
제5조 · 전결권자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7조 · 보고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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