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권자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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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거나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거나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원장이 특히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전결권자가 유고시에는 차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전결사항중 타과의 관련사항으로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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