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위임전결규정 제4조의2 (전결사항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전결사항 제외) 제4조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아래사항에 대해 각 부서에 업무를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
1.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3.그 밖에 정책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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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전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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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