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자문위원회에 적용한다.
1.운영자문위원회
2.정신건강자문위원회
3.중독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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