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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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자문위원회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자문위원회에 적용한다.

1.운영자문위원회
2.정신건강자문위원회
3.중독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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